「경북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」 개정 - 2021. 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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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-02-26 15:50 조회1,24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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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대학교 기금교수 등 임용 규정규정 제2403호_신구대조문 포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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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1-02-26 15:50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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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주요개정내역*
1. 기금교수(조교수,부교수)의 신규임용, 재임용 기간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변경(기존 3년 이내)
2. 교수직급 신규임용 3년, 승진 및 재임용 기간은 8년(기존 3년 이내)
3. 위의 개정사항은 2021. 2. 26.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