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운영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지침」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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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-06-19 16:15 조회3,65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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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5-10-19 14:21:31
본문
본 지침 제7조의 1(수료요건)에 학생 상담이수 의무를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