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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가(휴가) 및 공무외 국외여행 사용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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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-07-14 11:23 조회4,8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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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공무외 국외여행(연가)는 아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의거사용하시면 됩니다.

 단 방학기간 중에는 자비해외연수는 연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.

 

-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- 

 

3월이상 6월미만 : 3일         6월이상 1년미만 : 6일

1년이상 2년미만 : 9일         2년이상 3년미만 : 12일

3년이상 4년미만 : 14일       4년이상 5년미만 : 17일

5년이상 6년미만 : 20일       6년이상 : 21일

 

-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-

  * 결혼   :   본인       7일        * 출산   :   배우자    3일

  * 입양   :   본인       14일 (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)

  * 사망   : 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         5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.외조부모   2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일

     (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)

 

붙임  연가신청서 서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