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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의견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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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18-10-24 09:46 조회3,3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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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이에 대한 의견이 있

을 경우, ‘붙임3’의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2018. 10. 29.(월)까지 의과대학 연구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

 바랍니다.

 

가. 개정안 주요 내용

 

◦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

   ​

◦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

   ​

◦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․운영

  ​

나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: ‘붙임1’ 참조

※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 

붙임 : 1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.

 

2. 개정령안 설명자료 1부.

       ​

3.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