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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생 추가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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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-06-05 14:33 조회2,4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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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」

 

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465호

 

「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」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.

 

2019년 6월 3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1. 사업명 :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

 

2. 사업목적

 

○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

 

3. 사업 근거

 

○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

 

4. 사업 내용

 

○ (지원 대상)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

 

○ (지원 금액) 1인당 2,040만원(등록금 1,200만원 + 생활비 840만원)

- 하반기 선발자는 당해 연도 장학금 50% 지원(1인당 1,020만원)

○ (지원 조건)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(최소 2년~최대 5년)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

 

-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,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

 

*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,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

※ (의무복무)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

-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, 「의료법」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

 

5. 신청 방법

 

○ (제출 기한) 2019년 6월 28일(금)

 

○ (제출 방법 및 서류)

 

-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장학생 지원서, 포트폴리오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

 

- 학교는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, 포트폴리오, 학교용 추천서를 시․도에 제출함

 

- 시․도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, 포트폴리오와 시․도가 작성한 추천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

 

작성주체

제출 자료

제출처

지원자

․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

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

(→시․도→보건복지부)

․포트폴리오

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

․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

시․도

․포트폴리오

․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(학교용)

시․도지사

․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

보건복지부

․포트폴리오

․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(시․도용)

 

6. 선정 방법

 

○ 내․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(60점)와 서류 평가(40점)를 실시

 

○ 7월 초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․도에 선정 결과를 통보

 

 

[붙임]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