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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NU School Of Medicin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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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[보건의약관계법규] 시험과목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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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9-11-18 13:11 조회1,84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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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9. 7. 16.)에 따라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부터 「보건의약관계 법규」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.

 

 

1. 적용시기 :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부터

 

2. 「보건의약관계 법규」 시험과목 출제문제 수: 총 20문제(변동없음)

 

3. 「보건의약관계 법규」 시험과목 변경 내용: 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1의3]

- 「호스피스・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가

변경 전

 

변경 후

구분

시험과목

 

구분

시험과목

의사 국가시험

가. 의학총론(생략)

나. 의학각론(생략)

다. 보건의약관계 법규
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· 「검역법」 · 「국민건강보험법」 · 「국민건강증진법」 ·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· 「보건의료기본법」 ·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· 「의료법」 · 「지역보건법」 · 「혈액관리법」 ·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.)

 

 

 

의사 국가시험

가. 의학총론(생략)

나. 의학각론(생략)

다. 보건의약관계 법규
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· 「검역법」 · 「국민건강보험법」 · 「국민건강증진법」 ·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· 「보건의료기본법」 ·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· 「의료법」 · 「지역보건법」 · 「혈액관리법」 · 「호스피스・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·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