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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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-01-08 13:51 조회3,26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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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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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1-08 13:5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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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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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1-08 13:5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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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.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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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1-08 13:51:41
본문
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
1) 대출금리: 연 2.0%
2) 대출일정
구 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||||||
등록금 대출 | | 신청: 1. 8.(수)∼4. 14.(화) (분납연계대출: 1. 8.∼5. 6.) | | ||||||||
실행: 1. 8.(수)∼4. 14.(화) (분납연계대출: 1. 8.∼5. 7.) | | ||||||||||
생활비 대출 | | 신청: 1. 8.(수)∼5. 6.(수) | | ||||||||
| 실행: 1. 8.(수)∼5. 7.(목) | | |||||||||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 | 신청: 1. 8.(수)∼5. 6.(수) | | ||||||||
실행: 1. 8.(수)∼5. 7.(목) | | ||||||||||
나. 대출자격
1) 재학,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
2) 성적기준: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, 성적 70/100점이상
※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※ 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부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다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(www.kosaf.go.kr)
라. 2020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
1) 학자금대출 금리인하(2.2% → 2.0%):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’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2.0%로 직전학기 대비 0.2%인하
2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: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(6%)에서 ‘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(2.5%)’로 개편
3) 학자금대출 정보 부모 통지 확대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