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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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-06-29 09:14 조회1,70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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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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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6-29 09: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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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2] 2020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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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6-29 09: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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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3] 2020년 2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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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6-29 09: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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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4] 2020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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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-06-29 09:14:18
본문
2020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
선발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금액(한학기) |
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| ■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,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3학년 이상 | 등록금전액 +학업장려금 200만원 |
농식품인재 장학금 (구.농림축산식품부 영농후계) | ■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(붙임3 첨부자료에 명시된 학과(부) 학생만 지원 가능) | (신규자) 등록금 전액(최대 250만원) (계속자) 250만원 |
농업인자녀 장학금 | ■ 농업인의 자녀(본인 농업인 신청불가) ■ 직전학기 소득분위 0~7분위 ■ 대학 재학생 전원(학과․전공 제한 없음) | 등록금 범위 내 50/100/150/200만원 |
나. 제출서류: 선발요강 참조
※ 모든 증명서류는 ’20. 5. 19.(화)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,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함 (핸드폰 촬영 업로드 금지)
※ 발급일자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,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성명 및 서명(부서 연락처),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
※ ‘농지원부’ 서류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※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, 서류를 잘못 제출할 시 탈락 사유가 됨(저장버튼 필수확인 요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