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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NU School Of Medicine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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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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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구/학생 행정실 작성일20-10-19 15:49 조회1,4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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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적용기간:감염병 위기 "경계"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※ 단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 부여

○ 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~4호, 제83조

○ 과태료 부과 대상 등: 상세내용 <붙임> 참조

붙임 1.(방대본공문)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부.

      2.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