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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NU School Of Medicin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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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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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-01-28 15:15 조회1,38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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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가. 병역법 제34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 및 제58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)

나. 병역법 시행령 제69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 및 제118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)

다.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'19.11.21.) "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"

라. 국방부 인력정책과-4291('20.10.16.) "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 과 통보(시달)"
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'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'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