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-07-02 13:15 조회1,1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<주요 개정사항>- 코로나19 예방접종자*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*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- 시행일: 2021. 7. 1.(목) ~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