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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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구/학생 행정실 작성일21-06-16 10:28 조회1,22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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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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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1-06-16 10:28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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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붙임3 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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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1-06-16 10:28:38
본문
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. 6. 1. 시행된 조치에 더해,
7. 1. 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‧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
* 예방접종 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