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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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21-07-21 11:02 조회1,13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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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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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1-07-21 11:02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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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하오니,
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적용기간 : 2021. 7. 19.(월) ~ 2021. 8. 1.(일) 2. 적용지역 : 14개 시·도 3. 적용내용 :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※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에 미포함 4.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[붙임] 자료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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