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(12.6.~1.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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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구/학생 행정실 작성일21-12-07 13:47 조회73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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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수본공문]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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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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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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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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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
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(12.6.~1.2.)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
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주요내용 | |
<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> | ||
적용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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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´21.12.6.(월) | 적용시설 | 실내 다중이용시설(16종) |
적용예외(연령) | 18세 이하인 자 | |
② ´22.2.1.(화) | 적용시설 | 실내 다중이용시설(16종) |
적용예외(연령) | 0~11세 이하인 자 | |
<사적모임, 운영시간 제한> | ||
사적모임 | 수도권 | (규모) 최대 6명까지 가능 |
수도권 외 | (규모) 최대 8명까지 가능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