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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NU School Of Medicine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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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방역수칙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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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구/학생 행정실 작성일21-11-15 11:23 조회83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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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대학 행사

◦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는 가능하며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

-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,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,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

* 접종완료자, PCR 음성확인자(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), 완치자

※ 단,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

- 방역 담당 부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, 개인 방역지침 준수 등 행사 진행과 관련된 방역관리 방안 마련

※ 행사 참여 인원 제한을 위한 펜스 설치 등 출입통제, 방역관리 모니터링 요원 배치, 구호, 노래 부르기,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,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는 금지

-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,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·후 취식 금지

※ 신입생오리엔테이션(OT),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며, 숙박 없이연속(1일 이상)으로는 행사 진행 가능

 

< (참고: 중수본 지침)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>

 

 

 

◦ (행사 인원)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,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

* 접종 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(48시간 이내)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
◉ (행사) 단체‧법인‧공공기관‧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

◦ (행사 정의) ①공공기관·법인·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이며,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·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

 

- 동창회․동호회․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◦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,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