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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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2-01-06 16:04 조회77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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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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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2-01-06 16:0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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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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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2-01-06 16:04:43
본문
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송부하니, 학자금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출 일정
구 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|||||||
등록금 대출 | | 신청: 1. 5.(수) ~ 4. 14.(목) (분납연계대출: 1. 5. ∼ 5. 19.) | | |||||||||
실행: 1. 5.(수) ~ 4. 14.(목) (분납연계대출: 1. 5. ∼ 5. 20.) | | |||||||||||
생활비 대출 | | 신청: 1. 5.(수) ~ 5. 19.(목) | | |||||||||
실행: 1. 5.(수) ~ 5. 20.(금) | | |||||||||||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 | 신청: 1. 5.(수) ~ 5. 23.(월) | | |||||||||
실행: 1. 5.(수) ~ 5. 24.(화) | | |||||||||||
나. 대출자격
1)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2) 성적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