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| 국가시험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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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-08-10 11:55 조회6,980회 댓글0건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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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 |
2010년도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신분증의 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국가시험 응시대상자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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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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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민등록증 ○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○ 운전면허증 ○ 여권 ○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○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|
○ 주민등록증 ○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○ 운전면허증 ○ 여권 ○ 공무원증, 국가기술 자격증 ○ 삭 제☆ |
문의사항 : 의전원행정실 교무과 ☏ 420-4911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