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| 실용영어(초.중급교양영어) 이수 면제 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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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-03-06 08:45 조회3,28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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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영어초·중급교양영어 이수 면제기준 안내 요청.hw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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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7-03-06 08:45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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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2016. 5. 20, 예규 제599호 - 전문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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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7-03-06 08:45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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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대학교졸업자격인정규정규정 제2128호, 16.12.26.-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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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7-03-06 08:45:53
본문
본교 실용영어(초.중급교양영어)의 학기 간 개설 강좌 수 차이의 해결과 전체 교양 강좌 수의 조절을 위하여
"졸업자격 인정 규정"에 나와 있는 실용영어 인정 기준을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안내하오니 수강 변경기간
(3.6~3.8.)에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교양과목의 이수(2012학년도 입학생 부터) : "실용영어" 영역을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졸업자격인정
규정 제4조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.
* 졸업자격 인정 규정 : 실용영어 영역의 자격 인정
1) 실용영어 4학점을 이수한자
2) 영어영문학과, 영어교육과 학생 및 동 학과를 복수전공, 부전공으로 이수한 자
3) 신입생 대상 실용영어진단평가에 응시하여 7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
4) TOEIC(이 대학 어학교육원 모의 TOEIC 포함)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영어시험에서 TOEIC 시험성적
기준 700점(타 시험은 이에 상응하는 점수)이상 취득한 자
5) 이 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영어회화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자
6) 재학 중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어학연수, 해외 인턴십 및 교환학생으로
3학점 이상 취득한 자
붙임 1. 경북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지침 1부.
2. 경북대학교 졸업자격 인정 규정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