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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|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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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-04-18 13:00 조회3,0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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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2017년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하오니, 해당 학생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.

가. 지원대상 :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한국장학재단 「취업 후 상환 대출」 또는 소득 8분위 이하 「일반상환 대출」을 받은 경우

나. 지원범위 : 2014학년도 1학기 ~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. 7. 1. ~ 12. 31.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

다. 신청기간

변경 전

변경 후

2017. 3. 20.(월) ~ 4. 14.(금) 18시까지

2017. 3. 20.(월) ~ 4. 21.(금) 18시까지

라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1)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제출

2) 구비서류

가) 신청서 1부

나)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근로자, 자녀) 각 1부

다) 가족관계증명서 1부

라) 재학증명서 1부

※ 우편(등기) 신청 시 : 본인서명사실확인서(근로자, 자녀) 각 1부

마. 접수처 :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지사․센터

바.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: 2017년 4월 말 예정

※ 문의 사항 : 1666-1122(연결 후 ‘0’)

 

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